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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요양병원 비용

by 여행하는초콜렛리빙 202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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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요양 병원 본인 부담금,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요양병원 비용과 요양원 비용 차이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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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입원 후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요양원에 비해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요양병원 비용과 요양병원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를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의 비용과 입원기준 등 요양병원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썸네일
요양병원 비용 총정리

 

목차

1. 요양병원이란
2.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3.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
4. 요양병원 비용과 요양원 비용 비교
5. 요양병원 본인부담 상한제란

 

요양병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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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요양병원이란 의사와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써,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즉, 요양시설)은 적용받는 사회보험에서 차이가 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해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요양원(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력의 기준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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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

 

요양병원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중점으로 배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요양보호사의 케어 중심의 인력 배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인지 및 건강상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시설)을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 요양병원

의사 또는 한의사가 상주해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입니다. 주로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자 및 수술 또는 상해 후에 회복기간에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입원하며 비용은 진료 및 치료비로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항목은 환자부담금이 20%이고, 혜택이 없는 비급여 항목(예, 간병비)은 환자가 100% 부담합니다.

 

 

  • 요양원(요양시설)

의사의 의료 행위가 매일 필요하지 않아서 집중 의료 서비스보다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환자는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환자부담금이 20%이고, 나머지 80%는 정부에서 모두 지원을 받습니다.

 

단,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지 않고 일반 병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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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 1

 

우선 포털 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방문조사를 통해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을 합니다. 그 후에 장기요양 인증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장기요양 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 급여 수급권자이며 그 대상으로는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지닌 자입니다. 노인성 질병이라는 것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이 말합니다. 신청 방법은 전국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는 방법 외에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이용해 보세요.

 

장기요양-인정의-신청-제출서류등급판정-기준등급-판정-절차
장기요양 인정 신청

 

등급 판정의 경우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6개의 등급으로 나눠지며 주관적인 개념이 아니라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과정 중에 방문조사가 있는데요.

 

방문조사-항목인정조사-과정
방문조사와 인정조사

 

방문조사는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의 여러 항목으로 총 52개 항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를 검토해서 요양이 필요한 상태인지 심의를 거친 후에 등급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요양병원 비용과 요양원 비용 비교

 

요양병원의 경우 그 비용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비용이 크게 발생합니다. 이런 비용의 차이는 병실과 간병의 수준 그리고 병원이다 보니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에서 나오는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의 병원과 같이 한 병실에 있는 사람 수가 적을수록 비용이 더 높아지고 처음 요양병원을 찾아볼 때 좀 더 좋은 시설의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싶지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커집니다.

 

 

 

반면, 요양원의 경우 본인부담금 20%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금 80%로 운영이 되는데 평균 50만 원 내외의 금액이라 알고 있지만 어느 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은 수백만 원 이상 혹은 수천만 원씩 비용이 발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 상한제란

 

연도별-본인-부담상한액-현황본인부담-상한액-기준보험표사전급여-사후환급본인부담-상한제-개요
요양병원 본인 부담 상한제

 

정부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기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것은 고액 중증질환자 (뇌졸중, 뇌경색, 장기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연간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부담 상한액 126~580만 원을 넘을 경우, 그 넘는 금액을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이며 지급방법으로는 사전급여 적용을 받는 방법과 사후환급을 받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급여 적용은 동일 병원에 입원해서 발생한 본인부담액 총액이 580만 원을 넘을 경우 환자는 58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초과된 본인부담금은 병원에서 공단으로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사후환급 적용은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연간 본인부담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을 경우, 환자가 공단에 신청해서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요양병원 본인부담 상한제 사전급여 폐지 방침을 보고했는데요. 2020년부터는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상한제 사전급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요. 앞에서 말한 보인부담금 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한 요양병원에서 연간 본인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병원이 초과금액을 환자에게서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었지만, 2020년부터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사후환급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양병원 환자는 사전급여제도 혜택을 볼 수 없고, 진료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후 본인부담 상환제 초과금액 사후환급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는 있는 금액이지만 보호자분들에게는 당장의 치료비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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